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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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재 한 음식점 입구에 결제가능 신용카드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
#. C씨는 사용 중인 카드가 단종되고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를 보내왔는데 카드 혜택이 자신의 소비패턴과 맞지 않아서 불만이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9일 주요 금융민원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1만2661건으로 3년 전인 2022년(6720건) 대비 2배가량 늘었다. 이는 신용카드 누적 발급매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해지 등과 관련한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우선 신용카드 해외사용 관련 분쟁·사고 발생시 이의제기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사에서 처리돼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 등을 활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의제기는 폐쇄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판매자와의 메일·채팅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꼼꼼히 갖춰 통상 거래일(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존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 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제안한 카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드사는 단종된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회원 편의를 위해 사전안내(1개월 전)를 거쳐 대체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카드사는 서면,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므로 해당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살펴보고 원하지 않으면 20일 내 거부 의사를 알리면 된다.
카드를 재발급한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납부 내역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예기치 못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승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신중한 리볼빙 이용도 당부했다.
리볼빙은 소비자가 당월 결제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되 이월된 잔액에 대해서는 높은 이자(5월 말 기준 평균 15.1~18.3%)를 부담하는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일시적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상환불능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제언이다.
특히 리볼빙은 ▷카드발급 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매월 카드값 일부가 누적 이월돼 상환할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연회비는 카드 발급 등에 드는 비용 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의 경우 특수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카드에 따라 기본연회비만 수십만원인 만큼 카드신청 전에 꼭 필요한 카드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