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서만 사용…병원도 제한

변호사·회계사도 가맹점 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온누리상품권.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 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온누리상품권 본래 취지인 영세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부 고 매출 점포와 전문직 업종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할인율을 높이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내 소규모 점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오는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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