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정해진 결론 정당화 ‘형식적 숙의’…보완수사권 제한적 필요”[세상&]

전건송치·특사경 지휘권 등도 강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될 예정인 가운데 세부적인 제도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9일 입장을 내고 “추진단에 전문가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주요 쟁점 의견을 지속 제시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의식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보완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이 확정될 가능성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는 이근우 위원장과 류경은·박준영·양홍석·윤지영·이우영·정지웅·채다은 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조만간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권·수사지휘권 전면 폐지 등이 담긴 ‘신 형사소송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숙의’로는 바람직한 제도 설계가 불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대안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국민을 위한 인권 보장과 권익 증진이라는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국민 권익 보호와 형사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혁 ▷검사의 보완수사 제한적으로나마 허용 ▷보완수사 요구 제도 재설계 ▷전건송치 제도 복원 ▷특사경 지휘·감독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문위는 “기존 제도가 수행해 온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발생할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안도 제시돼야 한다”라며 “이번 개편은 권한 구조 변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형사 정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하고 책임있는 사건 처리를 위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사건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수사요구로만 대체하는 방안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할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필요한 보완이 적시에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강제력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이행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와 같은 포괄적 예외 사유는 더 명확하게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다.

아울러 “경찰 불송치 종결권 도입 이후 1차 수사결과에 불복 부담이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검사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된다면 상응해 전건송치 제도가 전면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특사경은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외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특사경 선발, 지명, 재교육 등 기초 자질 확보와 아울러 수사절차 전반에 사법적 통제 장치와 수사실패에 따른 책임 구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추진단 자문에 응할 자문위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꾸려졌다.

다만 지난 1월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뒤 위원 6명은 사퇴했다. 이들은 개혁 작업이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에는 박찬운 위원장이 임기를 약 6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박 위원장은 개혁 속도와 방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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