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김대기·윤재순·김오진 기소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9일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소제기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비서관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1급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는 주식회사 21그램이 객관적 근거없이 요구한 41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해 공무원의 예산·회계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피고인들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불법 예산 전용을 지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예산을 전용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도록 한 사실,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예비비 내에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공표하여 국민을 속인 사실, 나아가 불법 예산 전용 등 과정에 반발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불법 예산 전용 관련해 공모관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