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전문적인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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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종합 대응전략을 내놨다. 정신질환·가정폭력 등 복합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소년에 대해선 비행 초기부터 관리하고, 성인과 분리된 전담 시스템으로 재범 고리를 끊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소년비행전담 조직 개편과 함께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비행 초기 단계부터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촉법소년 증가로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5년간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은 성인 3배인 12~13%대라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데 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실태분석을 통해 촉법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상당수가 흡연(48.3%)·음주(53.4%)를 경험하거나 학업 이탈 위험이 큰 상태라고 밝혔다. 정신질환 비율(29.9%)과 가정폭력(12.7%), 가출(34.4%), 학교폭력 가해 경험(64.6%) 등 환경적 요인은 범죄소년(14~18세)보다 일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소년범죄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소년 비행 예방 정책은 부처 내 한시 조직인 소년범죄예방팀이 전담하는데 광범위한 정책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부내 소년 정책결정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실무 담당국은 본부로 승격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선 현장 소년 전담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성인 중심 보호관찰 체계에서 발생하던 범죄학습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고자 현장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가칭)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등으로 소년 특성에 맞는 처우를 시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비행이 정신질환 등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비행 또래 관계와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진단 ▷처방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방지 프로세스(K-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다기관 협력(HUB)을 바탕으로 만성적 비행소년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행이 주로 야간시간대에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스마트워치 형태 감독 장치를 개발하며 소년 야간 외출 제한을 통해 비행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AI(인공지능) 기반 데이터분석을 통해 소년 위험도를 평가·개입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관심에 비해 정책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소년의 복합적인 비행 요인을 해소할 K-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