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6월 ‘미래리더스포럼’ 초청강연
노사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조
“CEO·CSO가 밤낮없이 산업안전 고민해야”
“중처법은 사후 조치…행정력 동원해 산재 예방”
“정부가 노동 현장 안전 격차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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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노동부의 행정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 즉시 개입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차관급인 류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을 통해서 예방적 효과를 가지게 하는 것이지만, 현재 법제상으론 1심에서 2심, 3심까지 간 후에 굉장히 후단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위험성이 알려진 위험 요소에 대해선 기업에 책임을 지우되, 산업안전의 사각지대 영역을 발굴하는 건 정부 몫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류 본부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알고리즘 기반 관리 체계가 발생시키는 문제는 없는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에서 문제는 없는지, 남성과 여성, 이주 노동자와 정주 노동자 등의 안전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부분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산업 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안전 권리인 작업중지권은, 기업들은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유연하게 조절하는지는 결국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 행정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결국 관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이 보다 단순히 법적 기준만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에서 규정된 문구대로만 지키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규제 준수)’라고 한다. 이것만 이행하면 책임을 다 하는 것처럼 판단돼 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컴피턴스(competence·역량 강화)’로 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류 본부장은 “법에 있는 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직접적인 위험은 무엇인지에 기반해서 관리하는 것”이라며 “생명이라는 천부적 인원은 그냥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전략책임자(CSO)가 밤낮없이 고민해야 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자들이 발로 뛰면서 예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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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 6월 초청강연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정부 역시 산업안전체계 구축에 참여해야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류 본부장은 “노사가 ‘셀프 레귤레이션(self regulation·자기 규율)의 오너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정부도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어느 분야가 가장 시급한지, 한정된 자원을 어떤 노동 특성이 있는 곳에 먼저 분배할지를 평가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들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산업안전 관리 방법으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안전관리 체계를 기업이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 전문가와 관리자들 사이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행정력이 무한하게 확장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업이 스스로 자기 규율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죄가 없으면 판결상 무죄일 수 있지만, 안전보건과 관련해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는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류 본부장은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언급하면서 “기본 골자는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안전보건 체계가 설계되는 과정 자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지게 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