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성 회복, 경제 활성화 위한 후속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비 원칙과 기준은 소하천·세천(행정안전부), 국가·지방하천과 공원(기후에너지환경부), 구거(농림축산식품부), 산림계곡(산림청) 등 시설별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유수 소통, 치수 안전 등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처하고, 6월 5일 기준 총 8만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전면 정비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한시적 유예 후 합법화한다.
하천구역 내 체육시설, 쉼터 등은 올해 12월까지 유예 또는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 중 점용·사용 허가가 불가능한 시설은 지방정부에서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한다.
사유재산은 하천 등의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하천구역 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유예 후 합법화한다.
정부는 마련한 정비 원칙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11~12일 설명회를 개최하고 질의응답집(Q&A)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과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정비 이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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