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고생 집단 성폭행”…디스코팡팡 DJ, 사이코패스 33점 “조두순 보다 높아”

[JTBC ‘사건반장’]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놀이시설 디스코팡팡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근무하던 20대 성범죄자 DJ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해자는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고,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 보다 높은 33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생이던 A씨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디스코팡팡을 자주 찾았다.

그러던 중 딸이 가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자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이유를 묻자 딸은 지난해 4월 자신이 당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A씨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박모 씨는 딸에게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한 뒤 10대 남성과 함께 A씨의 딸을 집단 성폭행했다.

당시 박씨 등은 A씨의 딸에게 수갑을 채운 채 범행을 저질렀고,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발생 이틀 뒤에는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며 다시 부른 뒤 감금하고 폭행했다. 당시 박씨는 전자발찌를 착용중이었다.

결국 A씨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박씨는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A씨는 덧붙였다.

더욱이 A씨 등 가해자들은 재판 중에도 반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A씨 딸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으며,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받았다.

또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이 받은 29점 보다 4점이나 높은 33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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