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 2800만원 지급 안 하고 허위 이체확인증 제출
구속영장 검토…사문서위조·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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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이체확인증을 제출한 유명 음식점 사업주가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당국은 AI를 활용해 금융기관 이체확인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역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4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기획감독 과정에서 서울 시내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의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가짜 3.3’은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근로계약 대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말한다.
감독 결과 해당 음식점은 재직자 38명에 대한 체불임금 2700여만원, 퇴직자 27명에 대한 체불금품 2400여만원 등 총 5100여만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사업주는 시정지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금융기관 이체확인증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실제로는 3개 매장 노동자 27명(재직자 1명·퇴직자 26명)에 대한 체불금품 2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AI 등을 활용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주를 시정지시 미이행 혐의로 즉시 형사입건했다. 또 근로감독 결과를 조작해 제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청은 이와 별도로 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위조 행위에 대해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 위조 문서 제출 행위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직접 제출받아 이체확인증과 대조하고,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 수령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을 시정하기는커녕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위조·제출한 행위는 정부기관을 고의로 기망하고 감독 기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경찰과 협조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