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국토교통부·KB국민銀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협약 연장

집행권원 확보 및 경·공매대행 비용 지원


최인호(왼쪽) HUG 사장 및 관계자들이 10일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HUG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3년 12월 세 기관이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기부금 30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HUG는 해당 재원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출한 법적조치 비용을 지속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경·공매 절차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피해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은 피해자는 결정 전에 지출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비용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HUG는 신청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약 7600건을 지원했다.

비용 신청은 안심전세포털 또는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에서 가능하며, 필요시 법률상담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은 주거권이라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며, HUG의 사명이자 존재이유”라며, “국민주권정부의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해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회복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912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7.6%가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으며, 가결 건수 중 60.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그 외 대전(11.2%), 부산(10.3%)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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