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40년 방치된 권리” vs 경영계 “개인사업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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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다”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리운전노동자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가전·통신 방문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은 객관적 근거나 대안 없이 반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을 향해선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이미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근거를 두고 있다”며 “정부의 심의 요청과 연구결과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특수고용 종사자는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일부를 제외하면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세계 어느 나라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 제도로 다루지 않는다”며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이 저임금 구조와 무임금 노동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정한 단가와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숙련도 향상과 안전 강화, 이직률 감소 등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발생한 시간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양측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의 객관성과 활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열리는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논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적용 여부 또는 추가 심의 필요성 등을 놓고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