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
11일 최임위 5차 전원회의 앞두고 공익위원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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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배달기사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최저임금 사각지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토론회’를 열고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는 최저임금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노동시장의 다변화로 저임금 노동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단지 임금노동자에게만 국한되는 기준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더 낮은 보수 경쟁을 제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하한선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박 부위원장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도급 노동자의 최저임금 결정 주체가 최저임금위원회임을 분명히 하고, 대기시간과 필수비용을 반영한 시간급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또 해외 사례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층적 보수보장 체계를 제안했다.
송 사무국장은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직접 적용하고, 노동자성 판단이 불명확한 종속적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실제 노동시간과 필수비용을 반영한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디자이너와 작가, 개발자, 번역가 등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방식보다 적정보수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를 위해 업종별 교섭·협의체 구성, 종속적 노무제공자와 프리랜서의 집단적 협의권 보장, 국가 차원의 ‘일하는 사람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제도적 과제로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최저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을 근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