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성 ‘준법감찰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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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역할로 논란이 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기능을 분산해 이관하기로 했다. 이로써 방첩사는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방첩사의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 안보수사, 보안감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해 옮기기로 했다.
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맡기고,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한다.
또 ‘국방보안지원단’을 신설해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 및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사 정원은 현재의 3분의 1을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정원의 2분의 1은 방첩본부로, 안보수사 200여명은 조사본부로 조정하고, 국방보안지원단은 200여명으로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돼온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 기능과 방첩 관련 이외의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한다.
정부는 방첩사 해체와 함께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에 대해서도 내부 감찰 기능과 국회·국방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첩본부 감찰실장 직위에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본부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지휘·감독할 전담조직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감시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며 방첩정보활동 기본지침을 수립해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방첩사 개편안은 단순히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국민의 군대 건설’의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첩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탈피해 나가겠다. 12·3 계엄 관여자 및 각종 비위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원으로 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을 거쳐 7월 말 또는 8월 초 새로운 조직 창설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설 준비단을 발족해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첩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는 방첩사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민주적 통제체계 부재 등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개혁 방안을 검토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