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재논의
노사 입장차 여전…공익위원 판단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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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격돌한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표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한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저임금 적용이 과도한 경쟁과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맞서고 있다. 상당수 도급제 종사자가 개인사업자 신분인 만큼 최저임금 적용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해당 조사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와 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 점을 들어 최저임금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특수고용 종사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논의 종결 여부와 함께 표결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한다.
도급제 노동자 적용 여부 논의가 길어질 경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를 비롯한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심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할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역시 이달 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인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이지만, 실제 결정은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회의 결과는 향후 최저임금 심의 일정과 논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