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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유시동)는 지난달 18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충북선관위 직원 A씨에게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충북선관위) 직원이 선거경비 문건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 유시동)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충북선관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긴 하지만 굳이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A씨는 2023년께 충북선관위에서 선거경비 지급 결의서를 480여차례 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또는 변조된 선거경비 지급 결의서를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결재권자에게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3월 중앙선관위의 감사 결과 충북선관위에서 지방선거·위탁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고 총 660건에 금액은 230억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같은 달 당시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 충북선관위 사무처장과 성명불상 회계 담당 공무원을 공문서위조·변조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선거경비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관리·집행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라며 “230억원이 넘는 선거경비를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집행하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세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충북경찰청은 충북선관위 실무 직원 A씨만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