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어업인 제재한다…해수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 추진

시민단체·노동부·법무부 참여 정책 간담회 개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신설·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노동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도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서울에서 노동부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현재 외국인 송출입 업체 관리 강화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무보험 신설, 표준근로계약서 도입 등을 포함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강제노동이 확인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노동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청취해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관계부처 추진계획,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 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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