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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
녹색금융·K-택소노미 활용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환경·ESG 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과 녹색금융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ESG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과 환경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성된 기구다. 업종별 협동조합과 관련 단체 대표, 분야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정책 과제와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혜주 퀀티파이드이에스지 이사가 ‘ESG 동향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이사는 ESG 관련 규제 흐름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탄소 배출량 관리를 포함한 ESG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숙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장은 ‘녹색금융·녹색분류체계 이해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실장은 녹색금융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의 구조와 활용 방안을 소개하고,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활용을 돕기 위한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리 부담 등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업종별·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ESG 관리 요구가 커지면서 중소기업의 부담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들도 탄소배출량과 환경 관련 데이터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비용 부족 문제가 주요 과제로 꼽힌다.
이상훈 위원장은 “ESG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실사 요구 확대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시류에 적응한 중소기업만이 결국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역시 경각심을 갖고 ESG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