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상생협력·공정거래 안착 앞장

공정위·전문건설협회와 협약
동반성장펀드·안전지원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이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맺고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대우건설은 그동안에도 협약 내용 대부분을 이행해왔고,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2년부터는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비롯해 협력회사의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향상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대우건설은 동반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고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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