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징역 2년 선고
![]()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적장애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남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내는 유흥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26)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김 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방임과 부당한 영리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데리고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내원한 기록이 확인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직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