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중심 기타대출 5.3조 늘어
금융당국 “비상관리 체계 가동”
목표 미준수 금융사 집중 점검
추가약정 위반 총 11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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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가 8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차주가 늘면서 5월 가계대출이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5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 9000 직전까지 갔던 주식시장 호황 속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비상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미준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주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9조3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4년 8월(9조7000억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은 올해 1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다섯 달 연속 늘었는데 4월(3조5000억원)보다 증가폭도 크게 확대됐다. 이는 가정의 달 자금수요,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이라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지만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 중도금 등 기승인된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증가 흐름은 다소 둔화됐다.
대출항목별로 보면 지난달 주담대는 4조원 늘어나며 4월(5조5000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은 증가폭이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된 반면 제2금융권은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쪼그라든 영향이다.
4월 중 2조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의 경우 5조3000억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3조4000억원 늘어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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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
업권별로는 은행권에서 6조9000억원, 2금융권에서 2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양 업권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의 경우 기타대출이 3조7000억원 늘며 증가 전환한 영향이 컸다. 자체 주담대도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책성대출의 경우 증가폭(1조1000억원)이 소폭 줄었다.
2금융권에서는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이 각각 9000억원, 6000억원, 2000억원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4월 2조1000억원에서 5월 7000억원으로 둔화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대출의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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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에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열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다양한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개별 은행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차주의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총 1174건의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부문별로 보면 ▷기존 주택 처분약정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1106건 ▷전입약정 12건 등이다.
이들 적발 사례에 대해선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사와 함께 추가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상시 실시하고 적발 건에 대해 대출회수 등 사후 조치가 빠짐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강조하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준비된 추가 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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