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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철마다 육아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이 화제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중앙선관위의 육아휴직이 유독 선거가 있는 해에 많다”며 “육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육아휴직을 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일부 교사들이 담임을 피하기 위해 겨울방학 직전에 육아휴직을 내고 학급 편성 이후 복직한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휴직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업무 공백이 생긴다면 인력 충원이나 파견 등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몇몇 사례만으로 육아휴직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한 달 전인 지난 5월 기준 선관위 휴직자는 181명으로, 선관위 정원 3034명의 약 6%다.
지난해 12월 말 148명과 비교하면 5개월 새 22% 늘었다.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에도 직원 179명이 휴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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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성대신문 등 교내 언론사 학생들이 작성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관련 중앙선관위 규탄 대자보가 붙어 있다. [연합] |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철만 되면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자가 급증하는 현상이 공식 통계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가 없었던 2021년 2월 선관위 휴직자는 84명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6월에는 226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감사원이 선관위를 직무감찰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그는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호 법안으로는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추진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민간 사업장에서도 업무 운영상 중요한 시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 시기를 적절히 변경할 수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주요 선거 때마다 휴가와 휴직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왔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 위헌 논란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 직무감찰이 헌법적 책무 수행을 제한할 수 있고, 선거 과정에 감사원이 관여하면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