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자경단’ 소속 전도사, ‘징역 5년’ 확정

범죄단체가입·활동은 무죄…“조직적 구조 못 갖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동을 상대로 한 추악한 성범죄 집단 ‘자경단’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유지됐다.

자경단은 텔레그램 채널·그룹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이다. 피해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다수 포함됐다.

조씨는 자경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남성을 유사 강간했다는 혐의로 별도로 재판받았다. 조씨 역시 김녹완에게 신체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조씨는 2023년 9∼12월 김녹완과 공모해 피해자 7명에게서 총 87개의 나체 사진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해 반성문, 학생증 사진을 전송하게 하기도 했다.

1·2심은 조씨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나머지 가담자들은 모두 김녹완 등에게 협박받거나 성 착취 피해를 당한 자들로서, 다른 피해자를 김녹완에게 연결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일정 기간 수행해 가담했을 뿐”이라며 “특정할 수 있는 지위·역할을 가진 구성원이 ‘집단에 이르는 특정 다수’가 됐는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다만 “김녹완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배척해 그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조씨도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받고 범행에 동참하기는 했으나, 김녹완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포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가 합리적 조처를 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김녹완이 2020년 초순쯤 언론에서 ‘N번방 사건’에 관한 보도를 접하고 해당 사건에 사용된 범행 수법을 모방해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여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사건 중 처음으로 대법원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자경단 사건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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