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중국인’으로 허위 주장한 50대…檢, 징역형 구형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포도뮤지엄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50대 유튜버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발언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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