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징금 부과…듀오는 12억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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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 윤창빈 기자 |
[헤럴드경제=정대한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000억원대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의 작년 한 해 영업이익과 맞먹는 수준이다. 쿠팡의 수익성과 투자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 62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약 4236억원, 회원의 온라인 활동을 무단 수집한 위반 행위 등에는 201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내린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한 기업의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 봐도 가장 많다. 과징금 규모는 앞서 역대 최고액인 SK텔레콤(약 1347억원)의 4배를 훌쩍 넘는다. 앞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발표한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은 6790억원(4억7300만달러)이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 전부를 과징금으로 내게 된 셈이다.
쿠팡은 지난 1분기 개인정보유출 사고 여파와 고객 보상 구매이용권 지급 등의 영향으로 354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 처분은 부과된 시점의 당해 분기 실적에 손실로 기록되기 때문에 2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첫 영업흑자를 기록했고, 분기당 1000억∼2000억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왔다.
쿠팡은 내년까지 ‘전국민 로켓배송’을 실현하겠다며 부산, 제천 등 전국 여러 곳에 아직 물류센터 건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으로 급격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면서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용 위축도 우려된다. 쿠팡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 100개 물류센터에 9만명가량을 고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탈팡’ 흐름이 나타나며 지난 2월 9만명이 깨졌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과징금을 받게 된 배경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출 연동제 과징금 부과’ 체계에 기반하고 있어서다.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을 토대로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위반(매출의 최대 3%)’, ‘중대한 위반(1.5∼2.1%)’, ‘보통 위반(0.9∼1.5%)’으로 나눠 적용된다.
이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해도 매출액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징금도 적고,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내야 한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경우, 직원 업무용 PC 해킹으로 회원 약 42만명의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학력 등 민감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매출이 크지 않고 중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12억원에 불과했다.
쿠팡이 받은 과징금은 같은 대기업인 SK텔레콤과 비교해서도 큰 편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매출이 17조원이고, 쿠팡 한국법인 매출은 45조5천억원임을 고려하면 매출액 대비 비율은 쿠팡이 더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