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연장 2037년 완료는 늦다…소득공백 해소 위해 즉각 시행해야”

민주당 정년연장 중재안에 반발 성명
“2037년까지 단계적 인상은 수십만 노동자 소득공백 방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수십만 노동자의 소득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정년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1일 성명을 내고 “정년연장의 핵심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며 “시행 시점을 연금 수급 연령에 즉각 연동하는 것이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로 상향한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최종 중재안의 유력한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소득 공백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미 63~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1964년생은 60세 정년퇴직 후 63세에 연금을 받기까지 3년의 소득 공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안대로라면 2029년 정년이 61세로 연장되더라도 64세에 연금을 받는 1966년생의 소득 공백은 여전히 3년”이라며 “법 개정 완성을 2037년으로 설정한 것은 그사이 수십만 명의 노동자를 소득 공백의 벼랑 위에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안에 포함된 임금·고용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노동자는 낮아진 임금으로 재취업하면서 또 한 번 고통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단순히 노후 소득 보장의 문제가 아니라 임금 삭감 없이, 고용 불안 없이, 소득 공백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며 “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즉각적인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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