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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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 대한 벌금형 선고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범행이 경미한 경우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이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 단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이 전 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말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내용을 특정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 3회 면담 중 공식 녹취 없이 진술 내용을 허위로 복기해 작성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보고서에서 허위로 기재한 내용의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전 검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확인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2심 재판부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면담결과를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누설했으며, 조사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타인의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사가 진행됐던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다수 언론이 상당한 양의 정보를 수집한 상태에서 이 전 검사가 실체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는 등 일부의 사정을 참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