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허영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주소 추적 막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의 송금 후 소송으로 주소 알아내는 수법 원천 봉쇄”


허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범죄 가해자가 고의로 송금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 알아내는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1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가 채권관계를 악용해 피해자 주소를 파악하는 행위를 막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뒤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제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보복 위험이 높은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제한조치는 의무가 아닌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한조치가 일관되게 적용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한 보호 대상을 가정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에서 스토킹피해자·성폭력피해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 피해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다만, 법원의 ‘조사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조치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 조사 촉탁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사실 확인이나 문서 제출을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부기관의 장이 제한조치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소 노출 위험을 고려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피해자 추적을 차단해 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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