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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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대전고검 검사)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 목소리를 냈다가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정 검사장 측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 검사장 측은 “해당 인사는 보복성 인사로써 동기와 목적이 정치적이라 부당하다”며 “엄격한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강등시키거나 사직을 유도하기 위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부분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이 사건 인사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검사장에서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수 개월만에 이뤄졌다”며 “그 이유는 정 검사장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인데 그간의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법무부의 의도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 의견청취 등을 통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하위조직으로 전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선고에서 피고인 5명 중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4~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됐다.
정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노만석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고 있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했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조치였다.
당시 법무부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한 것을 비롯해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