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조정담당관’ 지정해 대응 창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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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제기되는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생긴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갈등조정담당관’을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갈등조정담당관은 기관 내 반복·특이민원 현황 파악, 갈등 조정·대응 교육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총괄한다.
여러 기관이 얽혀 대응이 어려운 특이민원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이송받아 관리할 방침이다.
민원 대응 과정에서 폭언·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피해 공무원을 위한 법률적·심리적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민원 시스템 내 욕설, 협박, 성희롱 등 업무방해표현을 분석하고 잡아내는 ‘인공지능(AI) 클린봇’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반복 민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열어 표준 매뉴얼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반복·특이 민원 대응을 공무원 개인의 인내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정당한 민원은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