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대전시, 유족에 억대 배상 판결…학교장은 빠져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대전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을 교내에서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교사 명재완(50)씨와 대전시가 유족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김하늘 양 유족이 명씨와 대전시,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송 부장판사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 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을,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법에 따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벌어졌다. 명씨는 돌봄교실을 돌며 마지막에 귀가하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명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우울증을 겪으면서 잇따른 조퇴와 장기간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의 이혼 통보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명씨는 급기야 휴대전화로 ‘초등생 살인’,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검색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사건 당일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직접 구매해 내부 소음이 차단되는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2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명씨는 사건 이후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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