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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에서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유인해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은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으며, 다른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훈방 조치됐다. 나머지 14명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며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