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투자자 화색

한국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갑오년의 시작과 동시에 폐기되면서 한국내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국 국회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내지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어야 했지만 이제는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이어 양도세 중과 폐지로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그만큼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된 다주택 소유주들이시장에 유입됨으로써 주택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전·월세 가구 대다수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증가는 전·월세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또 당장 주택을 구매할 수요층이 대거 확대되지는 않을지라도 거래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다. 그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세금 부담때문에 주택 거래를 주저했던 투자자들이 주택 매매 및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됐다. 이전에는 집을 10년간 가지고 있다가 2억 이상의 차익을 내고 파는 2주택자는 세금만 1억을 내야했지만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약 1/3인 3410만원만 내면 돼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렌트용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 오모씨는 “그간 양도세 부담에 따라 한국 자산 정리를 주저했는데 이제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중과 제도 폐지를 크게 반겼다.

한편 양도세 중과 폐지가 투자자에게 그리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중과세 폐지가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를 가져옴으로써 다주택 보유를 통해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의 수익을 크게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는게 그 이유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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