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S 측이 “현재 B.A.P는 휴식 중인 상태다.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현재 TS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S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당사 소속 아티스트인 B.A.P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매진해 왔다. 그리고 B.A.P는 지난 10월 28일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 바 대로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해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아티스트의 동의 하에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있던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기된 소송을 기사로 접하게 됐다. 현재 TS는 소 제기 소식을 접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TS는 “다만 일부 보도를 통하여 전해진 소송의 논점인 ‘불공정 계약 조항’이나 ‘노예 계약’의 요소는 일절 존재하지 않으며, 아티스트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처우 또한 전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이후 당사는 해당 소송 건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조속히 확인을 마치고 공식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TS와 소속 아티스트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마무리 지었다.
김하진 이슈팀기자 /hajin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