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6일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을 신규 차주는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21~28% 이상이 새 정책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임대업에 RTI 1.25배를 적용하면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비주택임대업에 RTI 1.5배를 적용하면 현재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단, RTI 비율산정 시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차주의 총 소득을 사용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합산액으로 나눈 수치다.
이날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전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여신심사 방안을 내놨다.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한편,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신 DTI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당국은 신 DTI 도입에 따라 전체 주담대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현재 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차주는 평균 2억 5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신 DTI 적용 시 대출가능 금액이 2억 27000만원으로 12.1% 줄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은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임대업에 RTI 1.25배를 적용하면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비주택임대업에 RTI 1.5배를 적용하면 현재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단, RTI 비율산정 시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차주의 총 소득을 사용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합산액으로 나눈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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