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한 20대 구속…국내 첫 사례

-유료 회원제로 운영…비트코인 4억원 치 수익
-한국인 회원 156명 검거…공무원ㆍ교사 포함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 원치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20대 남성이 국내 최초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손모(22ㆍ무직) 씨 등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음란물 사이트 회원 156명도 아동음란물 이용ㆍ소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크넷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4억여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경찰이 국내에서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과거 경찰이 다크웹에 대한 수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다크웹 이용자를 검거하는데 그쳤었다.

다크웹은 익스플로러, 크롬 등 일반적인 브라우저가 아닌 토르라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웹으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해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평소 IT 및 웹 프로그램에 능했던 손 씨는 지난 2015년 다크넷에서 500만원을 주고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구입했다. 아동음란물 다운로드시 비트코인을 지불하도록 한 손 씨는 회원이 0.01 비트코인 지불시 100 포인트를 제공했다.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시 한 편당 1 포인트씩 차감하고, 0.03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회원에겐 6개월간 무제한으로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비트코인 금액별로 회원들을 차등관리했다.

아동음란물을 올리는 이들에겐 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낮추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손 씨는 총 415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로 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해당 다크웹을 수사 중이던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다크웹 서버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첩보를 받아 공조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가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단독으로 서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가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지 2년 8개월 만에 회원 수가 120만여 명으로 늘어났고 총 22만 건의 아동음란물이 공유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불한 유료회원은 4000여 명에 그쳤고 이 중 한국인은 현재까지 156명으로 확인됐다. 사이트가 영어로만 운영되는 탓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미국인이나 영국인이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20대 미혼 남성으로 회사원과 대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엔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임기제 공무원, 공중보건의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초범이었지만 일부는 과거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음란물 소지자 중엔 최대 4만8600여 개의 아동음란물을 소지한 남성도 확인됐는데 심각한 아동음란물 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을뿐더러 실제로 처분도 경미해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UN의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아동음란물 유통과 소지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착취, 아동인신매매 등 오프라인 상 아동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인 회원은 156명이지만 추가 한국인 이용자가 없는지 수사할 예정”이라며 “아동 음란물의 유포나 소지는 단순한 호기심 또는 성적취향 등의 사유로 변명이 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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