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국 “권력기관 개혁, 할수 있는 것 다했지만…법안 국회서 막혀”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 이후 브리핑

“검ㆍ경 개혁 주체이자 대상…상위부처 장관이 처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5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 “행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막혀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 이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회의의 목표는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게 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훈 국정원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과 관련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법안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조국 수석과의 일문일답.

-대통령 발언 중 보면 ‘공수처는 아니더라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박영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이 현존하는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 두개를 통합해서 기구화된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한 거다. 특감관는 현재 여야에서 추천하지 않아 공석이다. 특감관은 수사기능이 없어 감찰만 할수 있다. 압수수색, 체포 다 못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대상 범위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실장과 수석 등인 점에서 공수처와는 차이 있다.

상설특검법은 사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요구하거나 국회 의결해서 발동되는 것인데 한번도 발동된 적 없다. 현재 상태로 보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박영선 의원이 두개를 합하고 관할 범위를 넓히고 사후적 작동 아닌 사전 예방 작동 기능 부여한다면 공수처에 준하는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했고 대통령은 고려해볼 필요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오해 있을거 같아서, 공수처가 진도가 나가지 않으니 박 위원장이 야당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상의 해봤는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무게 두지 않아도 될거 같다

-문 대통령이 법 제도개혁 관련해서 입법전략회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참석자나 형태는?

▶입법전략회의가 향후에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남아있는 게 입법이다. 행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거나 대통령이나 부령 규칙으로 할 수 있는것은 다 했다고 본다. 남아있는 건 법안에 대해 국회가 통과해줘야하는데 막혀있다. 이에 대한 고민을 참석자 모두가 토로했고 법률 제정할 때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추후 새로 한번 논의하자 뜻이다.

-이번 회의에 관련 기관 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안온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두 분이 빠지고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합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검찰과 경찰 양조직은 개혁의 주체이자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다. 문 총장과 민 청장이 자체적으로 훌륭하게 개혁을 해 왔다. 개혁위원회를 각 조직의 개혁위원회에 적극 성원했고 권고를 충실히 받아왔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두분이 없는 상태에서 각 경찰청과 검찰청을 관할하는 상위 부처이면서 정무적 판단 할수 있는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오는게 맞다라고 보고 있다.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한 것은, 공수처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가.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지목해서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지만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모든 사건 다 할수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 작동시킨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공수처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방안을 언급한 뜻은?

▶현행 법률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 전에라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는 것이다. 국정원은 현행법상 현 국정원이 정치 사찰 국내 정치 정보 수집하고 각 부서에 IO(정보요원) 다 파견해도 합법이다.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 수사할수 있지만 현재 검찰 스스로 자제하고 있고 이를 더 강화하라는 것이다. 그런 자제가 법률 개정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자체개혁 이상의 주문은 없었나?

▶사법부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도 언급도 없었다. 문대통령의 입장는 지난 ’70주년 사법부 기념식 연설‘에서 이미 다 나왔다고 생각한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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