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회장 지정 남매 갈등 아냐…서류제출 늦어진 것 뿐”

특징주한진그룹株경영권분쟁가능성에강세총수 지정과 관련해 제기된 한진그룹 분쟁 가능성에 대해 그룹측은 9일 “관련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갈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이날 “오는 15일 안에 총수 지정이 될 것으로 안다”며 “관련서류 제출이 늦어진 것 뿐”이라고 밝혔다.

조양호 전 회장 별세 8일 만에 장남 조원태 사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회장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한진그룹은 조 사장이 한진칼 회장 취임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지난 8일 오후 공정위 측에 대표이사 조원태 회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 확약서에는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수를 교체해야 하는 한진그룹이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갈등설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조현아ㆍ현민 씨 등과 조원태 회장이 총수 자리를 놓고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은 2.34%에 그친다. 조 회장의 지분은 조현아(2.31%)ㆍ현민(2.30%)씨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전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조 회장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를 밟아야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진칼 조원태 회장이 취임 이후 상속세 마련, 행동주의펀드 KCGI와의 지분 다툼 등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더미”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부 갈등설부터 빠른 시일내에 수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로 예정했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15일에 하기로 했다. 한진그룹이 그때까지 동일인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진그룹 관련주가 조양호 회장의 별세 이후 3세간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전 9시 25분 한진칼은 전일대비 6.63%(2500원) 오른 4만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칼우와 대한항공우는 각각 29.82%(1만3300원)와 29.81%(6200원) 상승하며 상한가에 올랐다. 대한항공(2.28%), 진에어(1.20%), 한진(0.22%)도 상승세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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