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신제품, 정부가 우선 구입

기재부, 조달사업법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우수한기업신제품정부가먼저구입해사용한다

앞으로 기술혁신으로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이라도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대기업 제품이라도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용화되기 전인 시제품을 조달청이 시범구매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정부나 공공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이 정부 기관의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공공부문이 먼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2~3년이 걸리는 성능인증을 거쳐야만 공공부문에 공급이 가능했다.

시범구매 물품은 각 기업의 제안을 받아 조달청 전문위원회가 평가·선정한다. 선정된 시제품은 나라장터에 등록되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최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우수한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민간의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신제품이라도 제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면 시범구매 물품으로 지정해 공공부문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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