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연합뉴스 보조금 폐지? 국회 논의 필요한 입법 사항”

청와대 ‘연합뉴스 재정보조금 폐지 답변’

“잇단 방송사고 언론사 책임…”경영감독 충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3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연합뉴스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 정부구독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다변했다. 청와대는 뉴스TV의 CG 방송사고 등을 예로 들며, 연합뉴스가 보도의 공정성과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 약 300억원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는 지난달 4일까지 한 달간 36만4920명의 국민께서 참여했다.

청와대는 “우선 청원의 계기가 된 지난 4월 10일 연합뉴스TV의 CG 방송사고는 해당 언론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며 “방송사고 후 해당 언론사는 여러 차례의 사과 방송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29일 관련 책임자 및 관계자 11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의 감독기관으로 뉴스통신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설립된 뉴스통신진흥회는 지난 4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연합뉴스TV의 잇따른 방송사고, 정부구독료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장으로부터 사고 경위, 재발 방지 및 쇄신 방안 등을 청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조치와 인사정책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을 주문했다”고도 했다.

이에 진흥회는 ‘국민청원에 대한 의견’을 통해 “연합뉴스가 연합뉴스TV 방송사고를 계기로 ▷공정보도 수호와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외부에 개방된 기사평가 시스템의 운영 ▷철저한 게이트키핑 시스템의 도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흥회는 또 “개선안이 성실히 이행되어 연합뉴스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가 되도록 경영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며 “지난 5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CG 방송사고로 논란을 빚은 연합뉴스TV에 법정 제재인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전문채널임에도 보도내용에 대한 부실한 검토로 태극기 대신 인공기를 삽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을 훼손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관계자 징계’는 방심위 심의기준 상 벌점 4점을 내리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합뉴스의 공적기능에 대한 재정보조 제도에 대해서는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며 당시 국회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해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 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구독료 산정과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 성과를 평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결과를 반영해 구독료를 산정한 후 2년마다 연합뉴스사와 일괄적으로 구독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정부구독료를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사용료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다뱄다

공적기능 순비용이란 해외뉴스, 외국어뉴스, 민족뉴스, 지역뉴스, 멀티미디어뉴스 서비스, 뉴스통신 산업진흥 등 6개 공적 기능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특히 청와대는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토대로 책정하나, 공적기능이라고 보기 미약한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며 “뉴스사용료는 연합뉴스사 측에서 제공한 단말기 등 뉴스서비스 이용에 대해 적정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뉴스 소비 패턴이 변화해 단말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데, 뉴스리더 사용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 부분은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정부와 연합뉴스 간 계약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처럼 많은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가 그에 걸맞게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막대한 국가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공적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국가기간뉴스통신사는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 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무엇보다도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가겠다“며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으며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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