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피해사례 여전 “신고과정이 ‘2차 가해’”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이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평가 및 법·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addressh@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 내에서 부당한 괴롭힘이나 업무 배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이를 노동청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배가된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단체들은 지난해 7월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는 피해 사례를 알리는 한편 사용자의 사과·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행동하는 간호사회·서지윤 간호사 시민대책위원회·박선욱 간호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서지윤·박선욱, 두 간호사에 대한 서울의료원의 권고안 이행과 서울아산병원의 사과를 각각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 증언을 듣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피해를 지역 노동청에 진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5인 이하 가족 경영 회사에서 괴롭힘을 겪고 퇴사한 A씨는 “근로감독관이 제 편에서 조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구청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B씨도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은 성희롱처럼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벌도 없어 사실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며 어차피 그만 두고 실업급여 받고 싶은 거면 센터장과 잘 이야기해서 권고사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C(56)씨도 “제가 근로감독관에게 사측 노무사와 부부 사이냐고 직접 물어볼 정도로 사측의 대리인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C씨에 따르면 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 내용을 녹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6개월 넘도록 사측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진정도 처리하지 않았다. C씨는 “근로감독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으로 업무가 많아져 귀찮은 내색을 하고,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전혀 실효성 없다며 합의를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총 4066건이다. 종결된 사건 3682건 중 진정인이 취하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된 사건 수가 80.1%(2950건)에 달한다.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를 받은 사건은 692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40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자체의 기본적 한계와 기존 노동관계 법률 위반 신고 사건에서 보여 온 일선 지방 노동관서의 수동적인 업무 태도가 결합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노동자들이 부정적인 답변과 처리결 과를 통보받았다는 제보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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