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5일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하나로 다른 관련 법안들과 함께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 보내 다른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와 결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신용정보의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이 허용된 것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가진 고객의 보험 정보와 사고 빈도를 자동차 회사가 가진 블랙박스·에어백 설치 여부 정보와 결합해 상관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다만 기업들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 또는 익명 처리해야 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그 처리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개인(정보주체)는 금융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가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금융회사 등에 전송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다만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한 쇼핑정보 등 일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은 ‘정보 제공 불균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용정보업(CB)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현재는 ‘최소 자본금 50억원, 전문인력 10명’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CB 분류를 ▷개인CB ▷개인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등급제공, 기술신용평가, 정보조회업) 등으로 세분화해 규제를 차등화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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