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재판 시작… 협박 성립 여부 놓고 공방 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됐다. 기소된 전직 채널A 기자가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남은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채널A 이모 전 기자와 백모(30)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정이 권고됐지만,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과 이 전 기자가 구속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대로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날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법정으로 출석하며 “공소사실을 당연히 부인하고 일부 부동의 할 증거를 선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취재하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관련 제보 내용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편지를 수 차례 보내고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와 만난 과정에서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억압·제압할 만큼의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는 실제 이철 전 대표를 만난 적은 없다. 대법원 판례상 순차적인 의사전달로도 협박이 가능하지만, 이철 전 대표가 1조원대 사기범인데 ‘당신과 가족이 세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게 협박이 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혐의 성립 여부 외에 실제 검찰 간부와 유착한 사실이 밝혀질 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의 다른 한 축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담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번의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가 편지에서 이 전 대표의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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