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집회 소음기준 강화…1시간에 3번 위반하면 처벌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12월부터 주택가 인근 심야 집회의 소음기준이 강화된다. 소음기준도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됐다. 1시간당 기준 소음치를 3회 이상 초과되면 처벌받게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 집회 소음기준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 야간 집회 소음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유럽연합(EU)·유럽환경청(EEA)도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고소음도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된다. 종전의 집회소음 기준은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었다. 집회를 하는 사람의 경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된다. 이 경우 해당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며 “집회 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 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 행사의 엄숙성·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