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밤 9시 이후 취식금지…컵라면 물붓기는 OK

1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수도권 음식점의 매장 내 식사를 제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조치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일부 편의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같은 방역지침이 편의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형 편의점의 경우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코너를 두고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러한 편의점은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편의점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같은 제한조치를 내렸다.

다만 오후 9시가 넘어도 전자레인지 등 편의점 내 조리 기구 자체는 사용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윤태호 반장은 “컵라면에 물을 따르거나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돌리는 행위까지 제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관련 법령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휴게음식점으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밤 9시 이후에도 조리 등 행위는 가능하지만 편의점 내 식사를 하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는 다음 달 6일까지 수도권 점포 내 취식 공간을 운영하지 않도록 점주들에 권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