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자 또는 모기지 신청자에게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는 브로커에게 철퇴를 가하는 내용의 법률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됐다. 르렌드 이 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민주당)의 AB790과 마크 리들리-토마스 로스엔젤레스 주 하원의원(민주당)의 AB2890은 모두 자신의 경력을 속이는 부동산 브로커와 모기지 브로커의 라이센스를 중지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AB790은 가주부동산국이, 모기지 브로커를 위한 AB2890은 가주 기업국(DOC)이 맡게 된다. 이 법률들을 어긴 브로커는 라이센스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DOC가 관장하는 라이센스를 지닌 그 어떤 회사에서도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가주모기지브로커협회(CMBA)의 전폭적인 지원속에 법률 통과를 이끌어낸 리들리-토마스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브로커는 그에 맞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며 “브로커는 소비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부동산협회(CAR)의 알렉스 크릴 법률담당 수석부회장은 “AB790은 부동산 업계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계자는 갖고 있지도 않은 자격증이나 증명서를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객을 오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일례로 캘리포니아에서 정식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Realtor’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AR의 로컬 챕터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함께 통과된 SB1609 법안은 역모기지를 신청하는 노인들의 권익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출 신청자가 역모기지 대출을 위한 별도의 카운셀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기관이 그 신청서를 접수받거나 요금 체계를 계산해 주어서는 안되며, 대출기관은 역모기지 대출의 조건으로 연금(Annuity) 가입을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신청자가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에 맞는 언어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인 노인이 한인 브로커와 계약을 했다면 한국어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염승은 기자 / 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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