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법 통과 애틀랜타 불체자 단속 강화


▲ 지난 주말 경찰의 일제단속이 벌어진 애틀란타의 한인타운지역인 둘루스시 노스 버클리 레이크 로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이민법이 통과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경찰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틀란타 지역의 불체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히스패닉 근로자들이 외출마저 삼가하고 있어 한인사업체들이 인력수급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주말 귀넷카운티 경찰은 애틀랜타의 신 한인타운 지역인 둘루스시 노스 버클리 레이크 로드를 완전 차단한 채 대대적인 불신검문을 벌였다. 이 지역은 한인들 뿐 아니라 한인 비즈니스에 고용돼 일하고 있는 히스패닉들의 이용하는 주요 도로로 이날 경찰 단속반은 모든 통행차량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 차랑등록증 및 자동차번호판과 일일이 대조했다.

이처럼 한인타운 인근 도로에 경찰의 불신검문이 강화돼 애틀랜타 한인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애틀랜타 불법체류자 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청소일 등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도로를 봉쇄한 경찰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인업주 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러한 한인들의 우려에 대해 애틀랜타 한인 안전대책위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한인들이 대부분 거주 하고 있는 귀넷 카운티와, 디캡 카운티 경찰서로 부터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어떠한 언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의 검문은 음주단속 등의 일반 수사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불신검문 시 신분조회에서 타 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소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번호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중수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종상 기자 / 애틀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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