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들은 대부분 주택 소유주 보험(Home Owner’s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 용도를 제대로 모르고 정관도 잘 읽어 보지않아 정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이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보험은 화재나 폭풍으로 인해 집을 수리하거나 재건축할 때도 필요하지만 도난, 상해 때도 커버되는 영역이 많다. ▲사고로 상해 발생했을 때 ▲ 차량의 물건을 도난 당했을 때 ▲집의 파손으로 인한 임시 거처 생활 ▲기르던 개가 상해를 입혔을 때 지진, 지붕 붕괴, 홍수 등은 일반 주택보험으로 커버되지 않고 별도의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폭풍과 함께 동반되는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폭풍 피해는 커버되지만 홍수 피해는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홍수 다발 지역 거주자라면 홍수피해 보험을 꼭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 : 888-FLOOD29 또는 www.fema.gov/nfip 양재혁 / 객원기자 |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