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객 사고, 주택붕괴시 보상

주택 소유자들은 모두 주택 보험을 들고 있다. 미국에서의 주택 보험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의외로 한인들은 주택 보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택 보험에서 지불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방문객이 집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집에서 일하던 정원사나 페인트 칠을 하던 일용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 무면허자가 집을 손보다가 부상당한 경우, 하수구가 역류돼 피해를 당한 경우, 토지 유실로 인한 주택 붕괴, 부실 공사에 대한 청구, 입주자로부터 손실 청구, 이웃과의 싸움, 해수욕장에서의 사고, 부동산과 연관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사고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심지어는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골프장에서 공을 치다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호를 해준다. 아파트나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입주자가 강도나 강간 등으로 인해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에게 배상하라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건물주는 입주자의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호해 준다. 그러나 입주자가 개인적으로 손상을 당한 것에 대해 보호해야 할 의무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다양한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 또한 꼭 가입할 수밖에 없다.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주택 보험료 증서를 요구받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만 차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택 보험료나 재산세를 납부 못했을 때에도 차압 대상이 된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주택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자. 그러면 주택 보험에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 사항인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은 화재, 비, 바람에 의한 피해 또는 도난 시에만 커버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다양한 경우에도 커버가 되므로 일단 신고를 해보는 것이 좋다.

주택 보험 커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진이 났을 때의 커버를 받을 수 있는 보험과 홍수 보험은 따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부부 싸움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도 보호받을 수 없다. 형사적 또는 고의적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보호가 안 된다.

가입자가 소송 당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호 해 줄 의무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 일단 서면 통고를 하고 보호를 요청한다.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소송 방어를 해줄 의무가 있다.

집을 방문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전처와의 사이에 2명의 애들이 있는 한 남자가 있다. 전처가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휴가를 받아 아이들과 아빠가 멕시코 해변으로 놀러 갔다. 헌데 파도에 휩쓸려 한 아이가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부상을 당했다. 전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아버지는 주택 보험회사에 소송방어와 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회사는 애들이 아빠 집에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애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거절했다. 이 아버지는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아이들의 집은 전처의 집이고 이곳이 상주하는 주택이며 아빠의 집은 방문처이므로 아버지가 들고 있는 주택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방문객 총기 오발 사고  집에 있는 총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총기 오발사고로 이웃의 어린애가 사망했다. 이런 경우는 부동산 주인의 안전 태만 행위에 해당된다. 부동산 안전에 대한 위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은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그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웃과의 싸움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는 경우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집안의 어른뿐만 아니라 애들까지 나서서 이웃 식구들을 공갈, 협박, 전화 협박 등을 자행한 식구들이 소송을 당했다. 협박을 당한 집에서는 자기들을 보호 해 달라고 보험회사에 요청을 했지만 주택 보험회사로부터 거절당했다. 그러자 이 식구들은 가해 식구들에게 민사 소송을 했다. 법원은 가해자 식구들에게 26만불을 배상해주라고 판결을 했다. 돈이 없었던 가해자 식구는 스테이트 팜 보험회사에 이 식구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했다. 결과는 보험회사의 패소. 보험회사는 도움을 요청한 가입자를 보호해줄 광범위한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었다.

한편 보험 청구 공소시효는 피해를 당한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주택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만 명심해두면 된다.

▲도움말 김 희영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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