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재산세·보험료·관리비 등 유지 관리비를 테넌트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트리플 넷 리스가 한인 랜드로드 사이에 확산되고 있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허리가 휘고 있다.
‘트리플 넷 리스(Triple net lease: Real Estate Taxes (Net), Building Insurance (Net) and Common Area Maintenance (Net))’를 스퀘어피트당 나눠 입주한 테넌트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면적만큼 부담시키고 있는 이 조항으로 인해 렌트비 보다 캠차지 등이 더 많이 나가는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크라센터에 한인 업주들이 주로 입주해있는 상가 건물은 최근 오너가 한인으로 바뀌면서 캠차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해있는 사업자는 비즈니스를 팔기 위해 에스크로를 열었지만 바이어가 지나치게 높은 캠차지에 부담을 느껴 결국 비즈니스를 팔지 못하게 됐다. 울며 겨자먹기로 캠차지를 내긴 하지만 법조항에 따라 일정 부분만 올릴 수 있도록 돼있는 렌트비 대신 법적 조항이 없는 캠차지를 한꺼번에 올려 버리는 랜드로드들의 횡포에 분통만 터진다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의 항변이다.
최근 쇼핑몰 거래 에스크로를 끝낸 한인 에이전트는 “불과 1년반 전에 170만달러에 매입했던 트리플(NNN) 리스 조건의 작은 상가 건물이 최근 235만달러에 되팔게 되면서 건물 재산세 상승분에 대해 결국 입주자들이 나눠 부담하게 됐다”며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트리플 넷 리스 조항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Supplemental Property Tax’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몰의 주인이 바뀌면 입주자들은 갑작스럽게 렌트비가 두 배 이상 인상되는 황당한 일도 종종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게다가 이를 납부하는 입주자들이 각 지출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더 불만을 사고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테넌트들의 주장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신규 상가나 몰의 오너가 바뀌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이 조항이 최근에는 계약 만료 후 리스 재계약시 옵션으로 추가해 집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랜드로드와 테넌트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트리플 넷 리스’ 조항에 한인 투자자들과 스몰 비즈니스 오너간의 합리적인 절충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나영순 기자 / 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