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성사위해 집 가치 과장 부동산 에이전트 줄소송 위기

 집값 폭락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성난 주택소유주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살다가 자식들이 있는 샌디에고로 이주한 마티 어멜(60) 부부는 지난 2005년 8월 부동산 에이전트 마크 리틀씨를 통해 지은 지 5년 된 방 4개짜리 집을 120만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새 집에 이사온 지 얼마안돼 이들은 인근 같은 평수의 집이 10만 5천~17만5천달러나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그 중 한 집에는 수영장까지 있었다.
 화가 난 어멜 여사는 결국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던 리틀씨를 고소했다. 중개수수료를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리틀씨가 인근 주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래성사를 위해 집의 가치를 과장했다는 것이 어멜 부부의 주장이다.
 미국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과거 주택 자체의 하자를 문제삼은 소송은 있었으나 집의 ‘가치평가’를 이유로 중개업자를 고소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하지만 집값 폭락으로 주택담보대출금(모기지)이 실제 집값을 넘어서는 일이 비일비재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중개업자들에 대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 K.P.딘 하퍼씨도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가치평가’를 문제삼는 의뢰인들이 급증했다”라고 말해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들도 할 말은 많다. 리틀씨는 이번 소송에 대해 “우스꽝스럽다”면서 “어멜 여사가 미친 것일 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같은 평수의 주택이라고 해도 가치가 같을 수는 없으며, 모든 주택의 가격은 상대적이라는 것이 리틀씨측의 변론이다. 가령 어떤 소비자는 수영장이 있는 집을 선호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도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정확한 감정가를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리틀씨측은 “어멜 부부가 주택 구입 당시에는 당연히 해야할 정보수집을 게을리해놓고 이제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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